이병헌, 50억 협박녀 이지연 측 “이병헌이 스킨십보다 더한 관계 요구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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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이병헌, 50억 협박녀 이지연 측 더 깊은 관계 요구 주장 반박할까?’
배우 이병헌(44)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20.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병헌이 비공개 심문에 응해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협박녀 이지연 측이 “이병헌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고 하면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진위 공방이 예상된다.
이병헌 ‘협박녀’ 다희와 이지연 등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11시 10분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연의 변호인은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의 변호인이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병헌 측이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설 경우 치열한 진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희 측은 “이지연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 본인과 이병헌에게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 석모씨를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이병헌 50억 협박녀 다희 이지연 첫 공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이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다고?”, “이병헌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 일방적 주장 아닌가”, “이병헌 50억 협박녀 공판 이러다 진흙탕으로 갈라”, “이병헌 50억 협박녀 공판, 일일이 알려지면 이병헌 어쩌나”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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