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출처ㅣKB 국민카드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스포츠서울]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이 오늘(15일)부터 당일 환급된다.
15일 가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하나SK 등 5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 외환, 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현재까진 시범 운영 단계이며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감애점 매출 등은 제외다.
현대카드는 오는 22일부터, 우리, BC카드와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오는 28일부터 이번 시범 운영에 동참할 계획이다.
앞서 카드 업계는 지난 4월부터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다음날 환급'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이 발표된 이래 신용카드 이용과 발급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sportsseoul.com>
기사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