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이 발생해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홍은기 민생특사경 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