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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서울│장관섭기자] 19일 스포츠서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2021년 6월 15일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업체인 B업체 신사점에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년간 수탁료 중 9개월분 2억 69,378250원이 미납되어 연체료 10,988.080원, 부가세 포함 합계금 총 3억 원이 넘는 독촉장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위 독촉장을 발송하기 5일전인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020년 6월 10일 목동실내빙상장 위수탁업체의 손실을 보존해 달라고 서울시에 총273,855천원 예산을 신청했다.

19일자 보도기사에 20일 서울시 체육정책과장 겸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스포츠서울과 인터뷰에서 위.수탁 협약서상 4조3항에 따라 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함, 연체 부분은 2021년도에 납부 했음, 미지급은 없음, 위 업체는 점수도 높아 재계약이 이루어질 계획 등 빙상경기장 업체가 법률을 따져 기자를 고소할 의지”라고 대변했다.

▶이에 기자는 “A과장 겸직 소장에게 업체의 계약서를 요구 하자, 개인정보법에 공개 거부와 코로나로 인해 업체에 70%로 지원금이 발생했고 회계감사는 적법 했는지 여부에 적확한 답변”을 명확히 밝히질 못했다.

▶또한 기자는 “A씨에게 팩트체크로 잘못된점을 문자로 보내고 이에 답변을 하겠다”고 전달했다.

jiu6703@sportsseoul.com

[정정 및 반론보도] <목동빙상장, 특혜 의혹> 관련본보는 지난 2022년 7월19일자 ‘라이프일반’면, 2022년 7월20일자 ‘라이프일반’면, 2022년 7월21일자 ‘라이프일반면’ 등에서 서울특별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목동빙상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B업체 신사점이 3억원 이상의 위탁료를 체납하고 있고, 통장압류로 인하여 직원 급여를 연체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약 4억8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무상으로 계약기간을 5개월 연장받았으며 서울시와 재계약이 진행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업체 신사점은 2021년 경 지체했던 위탁료를 2021년 6월 경 모두 완납해 현재 미납한 위탁료가 없고 통장이 압류돼 직원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또한 서울시와 B업체 신사점은 “손실보전금 지원은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뤄졌고, 계약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휴관기간 121일, 영업제한 기간 486일, 서울특별시 공사로 인한 영업제한 기간이 150일이라는 점 등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재계약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중인 사항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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