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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별 징계처분 및 고발 건수. 자료|CEO스코어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경영실적 악화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징계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을 대상으로 지난해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36개 공기업에서 총 650건의 징계처분과 15건의 고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심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 기간 동안 이뤄진 징계·고발 내역과 주요 사유를 집계한 것이다.

36개 공기업의 징계 건수는 2020년 551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99건(18%) 증가했다. 고발 건수의 경우 2020년 전체 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5건으로 급증했다. 징계 처분에서 고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2.3%(15건)로 올랐다.

임직원(현원) 수 대비 징계처분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났다. 전체 공기업의 2020년 임직원 수는 14만4782명에서 지난해 14만5043명으로 261명 증가했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율 또한 0.38%에서 0.45%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코레일로 123건이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101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96건), 한국가스공사(36건), 강원랜드(33건)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6건이었다. 이어 LH(3건), 한국가스공사(3건), 강원랜드(1건), 한수원(1건), 수자원공사(1건)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사유별 처분으로는 징계의 경우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43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성실의무 위반(37건)’, ‘직무 태만(34건)’에서 징계 처분이 많았다. 한전에서 가장 많은 징계 사유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40건)’ 등이었다. 이어 ‘직무 태만(30건)’, ‘기밀 누설 및 규율·질서 문란(11건)’등이었다. 지난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겪은 LH는 최다 징계 사유에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48건)이 올랐다. 이어 ’업무처리 부적정(23건)‘, ’취업규칙 등 위반(12건)‘ 등이 뒤따랐다.

고발 사유의 경우 마사회는 ‘경마지원직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위반(5건)’, ‘승용마 무단반출 및 무상대여(1건)’이었다. 제16조는 성실한 직무 수행과 품위유지, 기밀준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다. LH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2건)’, ‘취업규칙 위반(1건)’의 사유로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가스공사는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2건)’,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1건)’ 사유였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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