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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음주운전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예진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예진은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입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이에 서예진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한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서 선(善)에 입상했다. 이후 아침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mj98_24@sportsseoul.com

사진 | 유튜브 비디오머그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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