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정 재논의, 완전해제 수순 가나
21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시민들이 분주히 거리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오늘(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8명 이상의 모임도 허용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로 유지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 규제를 받는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대상은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에 있거나,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됐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단,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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