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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포츠서울 박한슬기자] 인천시는 16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까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77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차량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 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대·폐차 등록 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또한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월 기준 다음 달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차령 만기 예정 차량으로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택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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