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출처|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희대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1890억원을 빼돌리는 대담한 범행을 벌이기 전 테스트 삼아 50억원을 빼봤지만, 회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스템의 구멍을 발견한 이씨는 이후 대담한 횡령을 이어갔고, 결국 총 1880억원이라는 역대급 횡령을 저질렀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작성한 이씨 구속영장에는 이러한 범행 과정이 담겨있다. 계획범죄 정황이다.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10개월전인 작년 3월께 회삿돈 5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50억원을 한 번 더 뺐다가 원상복구시켰다.

두 차례의 사전 횡령 테스트에서 시스템은 전혀 감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 100억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금액으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횡령 금액인 1890억원에는 포함돼있지 않다.

무려 100억원이 왔다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이씨는 이후 100억원, 200억원 등 수 백억원씩 5차례에 걸쳐 회삿돈 480억원을 빼냈고, 급기야 지난해 10월엔 1400억원을 한 번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총 75원 규모의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아내 명의로 28억9000만원에 구입했고 처제 명의로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1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30억여원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 회원권도 아내 명의로 샀다.

경찰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횡령 사건을 윗선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법무법인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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