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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정부가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 등이 특공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자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기준이 부동산 가액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공 제도 개편을 통해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젊은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일부 해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공 추첨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실 수요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수준의 물량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해 1만8000호라는 공급 물량은 충분하지 않은데다 우선공급 후 탈락가구를 포함해 추첨을 하다 보니 실제 1인 가구, 무자녀 또는 고소득 신혼부부의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희망고문이 되지 않고 충분한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총량부터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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