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훈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화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지만 접촉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사진 | 나무엑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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