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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지난 1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 한 이후 5개월여 동안 1287번 현장에 출동해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점검했다.
시는 오후 6시 부터 다음날 9시까지 경찰서 112 상황실과 시청·4개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시는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 확인서’를 징구(徵求)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에게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고발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28일 현재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를 고발했고, 운영시간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80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이 종료돼 조처가 어려운 412건은 행정계도를 하고, 특별 관리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만9867개소다. 이중 식당·카페로 분류된 시설은 1만 6200여 개소에 이른다.
시는 7월 1일 새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 일부가 완화된다”며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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