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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스포츠서울] 국내 우유 점유율 시장 1위 서울우유에 이어 매일유업과 2위를 다투는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지분 51.68%와 배우자 이운경, 손자 홍승의, 동생 홍명식 지분을 합한 53.08%에 해당하는 37만 8938주를 국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3107억2916만원에 매각하고 경영권을 내놓았습니다.

주당 양도금액은 82만원으로 5월27일 종가는 43만9000원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종가의 1.8배를 더 주고 인수했어요.

남양유업은 소유주 일가의 안 좋은 풍문과 대리점과 갈등, 제품 과장 홍보 의혹으로 결국 경영권이 모두 넘어가는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액 주주가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과 달리 홍원식 회장 일가와 같은 상장회사 대주주는 경영권을 포함하여 장외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등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대주주가 증권시장과 상관없이 양도하는 경우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요.

남양유업 홍원식 일가는 1% 이상 10억 원 이상 보유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하고 취득가는 고 홍두영 창업주의 상속가액, 자녀 증여가액이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액면 가액인 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최대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앞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먼저 계산해야 해요. 증권거래세는 2021년 현재 주식 양도금액에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 코넥스는 0.1%, 그 외 비상장주식 등은 0.43% 세율을 적용하여 내게 됩니다.

홍 회장 일가의 양도 주식 금액은 3107억원으로 0.08% 세율을 곱하면 2억원 정도의 증권거래세를 내게 돼요.

홍 회장 일가의 양도 주식 금액 3107억 원에 취득가를 주당 5000원으로 추정한 금액인 18억원과 필요경비인 증권거래세 2억원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은 3085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25%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771억원 정도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77억원으로 합하여 최대 848억원이에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반기 2월 후인 8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10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남양유업 홍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 사이에 특수관계 여부, 정상적인 거래, 적정한 양도 금액에 대한 세무 확인을 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시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일 전·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에 최대 주주 할증률 20%를 적용하여 계산해요.

홍 회장 일가가 국세청에서 계산한 시가 보다 낮은 가액에 한앤컴퍼니에 팔 때는 특수 관계가 없다면 과세를 하지 않지만, 거래가액을 정하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시가 보다 30% 이상 높게 받았다면 홍 회장 일가는 양도세는 환급받고 차이 나는 만큼 최대 5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영권까지 넘기는 기업의 최대 주주는 할증 평가 적용, 고액의 양도세 부담, 시가와 정상 가액 계산 등 적정한 양도가액 신고 등 여러 세금 문제가 있으니 주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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