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 가량 음주운전한 5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1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차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해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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