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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집으로 이동해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귀가하면서 식료품판매점 2곳을 방문했다. A씨는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18일 A씨를 고발조치했다.

앞서 시는 13일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B씨를 고발했고, 5일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수일간 출퇴근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요양원 대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달‘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세 그룹 총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고 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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