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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는 민간영역인 사적인 대지 안에 시민의 휴식·보행·행사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공간인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 공개공지는 125개소 5만 6149㎡가 있는데, 형태는 ‘간이쉼터’가 49개소로 가장 많고,‘보행 가로형’ 19개소 ‘공원형’ 15개소, ‘광장형’ 15개소, ‘필로티형’ 11개소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공지 설계 세부 항목 체크리스트 △유형별 설계 기준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기준 △공개공지 식재 수종 △유지 관리·행정 조치 등이 수록돼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수원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공지다.
공개공지는 ‘법적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어 건축물 배치 후 남은 자투리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유지·관리도 허술한 편이다.
‘세부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건축허가, 건축심의부터 공개공지 설치계획의 인지성·접근성·안전성·쾌적성·기능성·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공개공지 유형은 △보행 가로(街路) 휴게형 △쌈지형 △광장형 △필로티형 △보행통과형 △실내통과형 등 6개로 분류돼있다.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시민을 배려한 기준도 만들었다.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고, 공개공지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각종 설비 등을 부득이 설치해야 한다면 가려 막고 덮는 차폐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작은 쉼터이자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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