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김웅 기자.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김웅(50) 기자(50)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기자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기자가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청탁을 하면서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김 기자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협박이 장기간 걸쳐 집요하게 이뤄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6월 형을 유지했다.
기사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