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자 지원 포스터(2020)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신혼부부 모두 안양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세대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로, 무주택과 1주택 소유자로서 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매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시민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혼부부들에 대해 대출 잔액의 1%, 연 1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2년에 한해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 사이에 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에 힘을 실어주고, 출산율 상승과 인구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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