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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학생이 성인 남성의 복근을 만지고 있다. 유튜브 ‘하이틴에이저’ 방송 캡처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한 10대 전문 유튜브 채널이 ‘미성년자 성착취·성희롱’ 영상을 촬영·게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학생들을 동원해 성인 남성의 벗을 몸을 보게 하고, 몸을 만지게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출연자들이 촬영 내용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10대들의 사생활’을 주제로 영사을 올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 ‘하이틴에이저’(Hi-teenager)는 최근 ‘10대 여학생들 몸 좋은 남자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 10대 연구보고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중·고등학생(16~18세)의 여학생 3명이 교복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출연해 몸매·미모를 갖춘 한 성인 남성의 몸을 보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내용이다. 여학생들은 상의를 탈의한 남성의 몸을 바라보기, 가까이서 관찰하기, 남성의 윗몸일으키기 도와주기 등의 테스트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만져보세요”라며 스킨십을 유도하며, 실제로 여학생들은 남성의 팔·등·복근 등에 손을 가져간다.

해당 영상이 약 134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미성년자 성착취·성희롱” 주장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교복 또는 교복이 연상되는 차림새로 미션을 빙자해 성인남성의 벗은 몸을 관람한 것은 아동청소년법위반 및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의 몸을 만지게 하는 것은 미성년차 청착취가 아닌가”라고 의견을 남겼다.

반면 한 누리꾼은 “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신청해서 촬영했기 때문에 강제는 아니다”고 했다. 하이틴에이저 측도 댓글을 통해 “애들이 이런 거 있으면 또 불러달라고 엄청 징징댐”이라며 출연 여학생들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남고생 3명을 모아놓고 늘씬한 성인 여성이 비키니 입고 몸을 만져보라고 하고, 섹시한 포즈를 보여줬다면 큰 논란이 됐을 것”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체 연령가 유튜브 채널에서 여고생이 남자 가슴을 더듬도록 하는 것이 2020년 성윤리·성관념에 비춰볼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나” 등의 의견으로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전화상담 서비스를 하는 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출연한 여학생들과 촬영 내용에 대해 사전에 동의가 있었는지, 혹은 내용을 모르고 촬영했는지를 알아야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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