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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2006년 허가 후 14년 만이다.
보톡스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펴고 비대해진 근육을 축소하는 의약품이다. 주로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데 메디톡신이 메디톡스의 연간 매출 약 40% 차지하는 주력 제품인 만큼 회사가 입을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조사 결과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에서도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 취득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결국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품질 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하고 또 다른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토록 명령했다”며 “3개 제품을 보관 중인 병원에도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한 3개 제품의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보톡스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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