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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탁 핀크 대표.  제공 | 핀크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이름으로 혁신적 신기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서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줌으로써 시장출시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규제에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지만 핀테크 산업을 통해 산업자본이 너나할 것 없이 금융에 뛰어드는 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오픈뱅킹을 시작으로 핀테크기업이 점진적으로 ‘준은행화’를 이뤄가면서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은산분리의 규제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둘째로 치고서라도 당장에 핀테크 업체의 보안에 구멍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크다. 우리는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과연 우리는 핀테크를 믿을 수 있을까. 핀크 권영탁 대표를 만나 먼저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권 대표는 “자신의 금융 생활을 위해 꼼꼼히 보안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더욱 철저한 보안력을 갖춰야 한다. 핀크는 금융지주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어 출범 때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망 분리를 하는 등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보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만약 핀테크의 보안이 뚫리게 되면 핀테크의 편리성이라는 것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져버릴 수 있다. 때문에 핀크는 설립 초기에 저축은행 급의 보안 시스템을 확보했다. 보안 시스템 구축에만 200억원이 투입됐다. 핀크처럼 보안에 신경쓰는 회사들이 많아서 우려감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핀테크 업체가 300개가 넘는데 시스템이나 서비스 없이 이름만 있는 회사도 많다. 보안이 편리성의 대척점에 있기는 하지만 편리함을 다소 줄이더라도 보안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일부 핀테크 업체는 보안이 뚫리면 물어내면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거 카드사의 보안이 뚫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표는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하나카드에 소속돼 있으면서 고객 정보 유출의 파장을 피부로 경험했다. 그는 “상위 핀테크 기업들은 보안에 대해 꽤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 핀테크 업체는 전자금융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점검을 받는다.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라이선스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믿고 핀테크를 이용아셔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ICT(정보통신기술) 업계가 발전하는 만큼 해킹 기술도 함께 발전하기 때문에 보안도 발맞춰 가야 한다. 지나치게 관 중심의 보안규정에 얽매이기 보다는 민과 관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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