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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스포츠서울 윤세호기자] 지난달 29일 폭행사건을 일으킨 투수 A를 향해 LG 구단과 한국야구야구위원회(KBO)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오후 진행된 A의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LG 혹은 KBO의 징계시점이 결정된다.
A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40분경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다툼을 말리자 시민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윤대영을 곧바로 임의탈퇴하면서 사건·사고 재발을 다짐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소속팀 선수가 용인될 수 없는 사건에 연루됐다. KBO 또한 연초부터 일어난 사건·사고에 혀를 내두르며 A의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어쨌든 징계는 불가피하다. 관건은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과정과 결과, 그리고 LG와 KBO의 징계 방향이다. LG 구단은 지난 6일 구단 내부회의에서 A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KBO 권고 사항에 따르면서도 구단이 적합한 대응을 하기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건·사고시 KBO의 권고 사항은 구단이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사고를 신고한 후, KBO 상벌위원회 징계, 그리고 구단 징계가 이뤄지는 것이다.
KBO 정금조 클린베이스볼센터장은 9일 “지난해 SK의 강승호 임의탈퇴 과정에서 이중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구단이 먼저 선수를 임의탈퇴한 후 KBO가 상벌위원회를 통해 90경기 출장정지, 100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임의탈퇴된 선수는 당분간 선수 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이에 더해서 출장정지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며 “강승호 사건으로 인해 KBO는 구단에 상벌위원회 이후 구단 징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의 경우 이미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다. 게다가 시즌 중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강승호와는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LG 구단은 경찰조사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A에게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린 후 KBO의 권고사항에 따라 경찰조사 결과를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LG 구단 관계자는 “일단 경찰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경찰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단은 혐의를 기준으로 A에게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정지가 된 선수는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12월과 1월은 비시즌이자 비활동기간으로 급여가 없는 시기다. 당연히 무죄추정원칙을 따르며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구단 규정에 어긋나는 혐의가 드러났다면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린 후 경찰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LG 이규홍 대표이사는 지난 8일 신년하례식에서 “지난달 한 선수가 폭력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야구 팬들과 동료 선수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실감을 안겼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프로야구 선수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하기를 당부드린다”며 구단차원에서 A에게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을 예고했다. LG 구단은 10일 오전 경찰조사 결과를 전달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10일 A에 대한 LG 구단의 입장과 징계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bng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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