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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스포츠서울 전인수 기자]
정선군은 1일 오전 9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조회를 가진후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 강사의 강연을 들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고,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로 확대되었다.
전인수기자 visionis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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