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 어린이가 월 3000만원 보험료 납부
-김병욱 “세테크로 증여·상속 수단 활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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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문지현 기자]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저축보험 계약이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 상품이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교보·미래에셋·한화·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지난 8월31일 기준 만 나이)가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000만원이며 평균 월 336만원이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9세 어린이가 계약자이다. 월 1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만~1000만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그 외 196건은 월 200만~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1세이며 미취학아동(0~6세)이 14건, 초등학생(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13~18세)은 138건이었다.
229건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mun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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