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황하나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하나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는 안한다.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앞서 지난 2015년 한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 자신의 삼촌과 아빠가 경찰청장과 '베프(베스트 프렌드)'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아버지와 경찰청장이 베프가)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황하나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말미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하나는 앞서 지난 2015년에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지난 2~3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다섯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황하나와 함께 기소됐던 박유천은 지난 8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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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황하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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