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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민수’로 인기를 모은 개그맨 조원석(37)이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원석은 지난 3월24일 새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될 당시 조원석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로 운전면허 취소(0.1%) 기준 보다 훨씬 높은 만취 상태였다.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조원석은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 캐릭터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고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세 차례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원석은 지난해 말 찰리J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한 바 있다.
조현정기자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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