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미성년자들이 물려받은 주식·부동산으로 최근 5년 동안 5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미성년자들이 올린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381억원이었다. 이 중 배당소득은 3536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원이었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215명에서 2016년에는 869명으로 4배 늘었다. 소득 액수도 같은 기간 393억원에서 87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간소득은 2012년 355억원에서 2016년 381억원으로 약간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상이다.
금융소득 신고기준이 2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제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국세청 신고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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