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중국 배우 판빙빙이 탈세 사건 사과문에서 이중 계약을 하고 탈세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공인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인민의 응원 덕분으로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요.


중국 세무 당국은 핀빙빙에 대해서 초범인 만큼 법정 시한 내에 부과된 세금을 완납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판빙빙은 며칠 만에 세금을 다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탈세 사건이 발생하면 세금내는 것 이외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세금을 안내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단순히 신고누락이 아니고 악의적이나 고의 등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5억원 이상 적게 냈다면 국세청은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적게 낸 세금의 3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안냈다면 금융기관 통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 다양한 행정규제를 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해요.


세무서는 세금이 밀린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은행거래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참고하는 신용정보에 블랙리스트로 떠서 대부분 신용대출이 끊기거나 대출 연장이 안돼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다만 세금 매긴 것에 대하여 항의해 불복청구나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 이거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는 제외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에는 9개월 안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한다면 9개월 이내로 통보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해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제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개인 신상 불명예를 주기 위해 2억원 이상 세금이 밀린 후 1년이 지나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매월 11월경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언론사에 알려서 망신을 주기도 하죠.


건설업, 숙박업, 유흥 음식점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관허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세무서에서는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시청이나 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도 합니다.


그리고 판빙빙처럼 해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 함부로 해외에 못나도록 세무서가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해외에 못나가게 하는 사람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에 있거나, 최근 1년간 세금 밀린 것이 5000만원 이상인데 부인이나 아들이 해외로 이사가거나 3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세금 낼 돈은 없으 면서 최근 2년간 5만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한 사람, 국내 재산은 없는데 5만달러 이상 국외 자산이 발견된 사람, 사업 목적이 아니고 해외로 3회 이상 놀러 나가거나, 이유 없이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
하는 사람은 국내재산을 해외에 빼돌리거나 몰래 쓰러간다고 봐서 출국금지를 합니다.


다만 해외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 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본인 병 치료 등의 경우에만 잠깐 출국 금지를 해제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판빙빙이 우리나라 배우라 하더라도 세금을 안내면 철저하게 경제 활동과 해외 활동을 못하게 되니 힘들더라도 큰 세금은 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판빙빙 웨이보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