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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에서 조향 불량과 냉각수 오염 등 결함이 잇따르면서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에서 나섰다.
집단소송에 나선 구매자들은 차량 결함으로 사망을 포함한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 트럭을 판매한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안전 규정에 위배된 것이 없다며 결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 구매자, 집단소송 제기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악트로스’ 등 벤츠 트럭을 구매한 48명은 차량 결함으로 손해를 봤다며 독일 다임러 AG와 한국지사인 다임러트럭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차량 문제로 가족이 사망한 원고에게는 1인당 1억원을, 중상을 입은 원고에게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각 500만∼5000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벤츠 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원고인 소비자 측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하자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트럭을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져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 운전 때마다 불안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향 장치 결함 등 총 17가지 결함 제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총 17가지 차량 결함이 적시됐다. 구매자들이 대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결함은 핸들 조향 장치 하자. 이로 인해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트럭이 움직이지 않았고 수차례 조향 장치 부품을 교체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제동장치와 관련된 결함도 소장에 언급됐다. 풋브레이크와 함께 트럭의 제동을 담당하는 장치인 워터리타더에 쇳가루와 이물질이 많이 발생해 냉각수가 순환하는 통로들이 막혀 여러 부품이 고장 났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다임러트럭코리아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냉각수 워터 필터를 추가로 장착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차량 속도가 줄어도 기어가 저단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아 제동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서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추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구매자 중 일부는 운전석 에어백 미장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주행했다가 사고로 숨지거나 차량이 30m가량 굴러떨어졌는데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임러트럭, “안전 규정 위배 없다”구매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다임러트럭코리아는 결함 자체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일부 고객에 한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어백 문제의 경우, 사망 사건은 구매 당시 고객에게 미장착 차량이라는 점을 알렸고, 사고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정밀 검사를 하자는 회사측의 요청에 구매자가 응하지 않고 있어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매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애프터서비스(A/S)와 부품 보증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고객들과 계속 대화하는 한편 기관 차원에서 차량 조사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홍규기자 hong7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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