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그간 소송에 응하지 않던 아내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의 판결 없이도 부부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 9분쯤 홍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홍 감독과 A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양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재판은 7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1차 변론기일 직후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기초적인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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