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가 더 많았다”…서유리, 억측 댓글에 정면 반박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이혼 합의서를 공개하며 재산분할금을 둘러싼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SNS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전 남편 최병길 PD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서유리에게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를 넘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 이자가 가산된다.

합의서에는 “3억 2천 외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없음을 확인한다”, “지급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합의서 공개 이후 온라인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5년 정도 결혼 후 3억 2천이라, 이혼 해볼 만하네”라는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댓글에는 “내가 여자라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딱 5년 살고 정확히 반갈죽 시전할 듯?”이라는 내용이 이어졌다.

이에 서유리는 해당 댓글을 캡처해 공개하며 직접 반박했다. 그는 “돈 재산 내가 훨씬 많았어. 무슨 소리야. 19년도부터 빚만 있었는데. 단 한번도 나보다 더 많이 번 적이 없어”라고 밝혔다.

서유리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혼 이후 약 20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았으며, 현재까지 약 13억 원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병길 PD는 해당 채무가 공동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유리는 “로나 유니버스 당시 제 지분은 없었다는 녹취가 남아 있다”, “법인카드는 10원 한 장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말 전부 사업상 부채였나. 당신의 미국 유학 빚과 여의도 집 대출, 페라리 구입비 등이 아니었느냐”고 주장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2019년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고, 2024년 6월 이혼 조정을 마쳤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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