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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를 향한 정부의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직 협회장을 상대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2)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레슬링협회 예산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9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재검토해 김 전 회장의 혐의 사실을 확인, 체육계 비리 근절 필요성을 감안해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레슬링계의 대부’로 불렸다. 화려한 선수생활 경력은 없지만 마산 삼진종고 코치로 지도자 생활에 입문해 숱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한 뒤 1997년 협회 전무이사로 취임하며 사실상 레슬링계을 장악했다. 5년간 협회 전무이사를 거친 뒤 상임부회장,그리고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협회장을 역임했다. 체육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전무이사 시절부터 무려 17년간 협회로부터 300만원~5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조직을 사유했던 그는 정부의 체육개혁이 시작되자 마자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랐다. 고진현기자 jhko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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