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_LG유플러스, 고객에 위약금 유예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할 경우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제공 | LG유플러스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할 경우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해도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고객이 개인적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기준)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기준)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하더라도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되는 것이다.

김새라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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