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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상훈기자] 야놀자·여기어때·여기야 등 주요 숙박 O2O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사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작성한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의 시설·서비스 등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3개 숙박 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개 숙박 앱 사업자는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다.
공정위는 숙박업소(모텔)를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고객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 여기어때와 야놀자 2곳을 적발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약 6개월 동안 5952건의 사용자 리뷰를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의 경우 2015년 7월 28일부터 2016년 9월 26일까지 약 14개월 동안 18건의 사용자 리뷰를 비공개 처리했다.
이를 월간 비공개 처리 횟수로 환산 시 여기어때는 월별 약 1000건(월별 992건)의 사용자 리뷰를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는 월별 약 1.3건의 사용자 리뷰를 비공개 처리했다.
광고상품 미표시에 관해서도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 숙박 O2O 기업들은 업체가 광고비를 지출한 숙박업소에 대해 ‘추천’ 숙박업소 또는 눈에 잘 띄는 특정 영역에 노출시켰다. 소비자는 해당 숙소가 더 좋은 숙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어때가 ‘내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등으로 광고 업체 추천이 가장 많았고 야놀자가 ‘추천숙소’를, 여기야가 ‘여기야 추천’으로 각각 표시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들의 광고상품에 대해 ‘광고상품을 구입한 제휴점이 보이는 영역입니다’ 등으로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사이버몰의 신원정보 등 미표시에 관한 위반에 대해서는 4군데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는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 등 4곳이며, 4곳 모두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함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 모두 사건심사 과정에서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여기어때와 여기야는 불리한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 구입 숙박업소의 시설과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표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법 위반 공표, 과태료(25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숙박 앱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거나, 광고상품 구입사실 등을 숨기고 시설 또는 서비스가 우수한 숙박업소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숙박앱 사업자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 리뷰 비공개 처리에 대해 묻자 야놀자는 “막무가내식 욕설이나 비방이 있는 리뷰가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노출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겐 리스크이기 때문에 통상 십수 개의 블록 처리는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어때의 경우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part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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