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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시즌부터는 투수의 투구가 타자의 머리로 향하면, 1차 경고 뒤 2차는 무조건 퇴장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내놓은 헤드샷 규정 강화가 화제가 되고 있다.
KBO는 지난 3일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정 발표하고 이번 시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위협구와 보크에 대한 규정이다. 규칙위원회는 타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수가 타자에게 던지는 머리쪽 직구 위협구를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직구 헤드샷에 대한 규제 강화다. 변경된 규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투수가 던진 직구에 타자가 머리를 맞거나 헬멧 등에 스쳤을 때 고의성과 관계없이 투수에게 즉시 퇴장을 명령하게 된다. 타자가 공에 직접 머리를 맞지 않더라도 구심은 투수에게 1차 경고를 주고 2차에는 퇴장을 명령한다.
이 부분에 변화가 온 것은 지난 9월 8일 LG 레다메스 리즈가 던진 직구 헤드샷에 삼성 배영섭이 머리를 맞고 쓰러진 일 이후 투수의 위협구에 대한 타자 보호에 대한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KBO는 지난 2003~2004년 이미 구종에 상관없이 타자의 머리를 맞히는 투수를 곧바로 퇴장시키는 룰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투수의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구가 아닌 변화구는 고의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자 2년만에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번에 다시 ‘직구’로 한정한 룰 변화가 나오자 한 투수는 “직구가 변화구에 비해 컨트롤하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속구 투수들은 전력투구를 하다보면 직구도 방향을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머리에 맞추는 것이 위험하지만, 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변화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규칙 변화 중 또하나 중요한 부분은 보크에 대한 부분이다. 규칙위원회는 ‘투수판에 중심 발을 댄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공을 던지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고 규정하고, ‘또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 공을 던지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2루는 예외)’고 덧붙였다.
이 규정은 지난 시즌부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적용된 것으로, 경기 시간 촉진과 관계가 있다. 투수들이 간혹 주자 1, 3루 상황서 1루 주자를 잡으려고 3루에 공을 던지는 척 하면서 몸을 비틀어 1루에 공을 던지는데 주자는 잡지 못하고, 시간만 늘린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따라서 올 시즌부터 투수들은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 마운드에 내디딘 축 발 대신 다른 발을 베이스로 옮기면 실제로 베이스에 공을 던져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크 판정을 받는다.
또 투수가 지나치게 로진을 많이 묻히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투수가 로진을 팔이나 모자, 바지에 묻히거나 로진을 집어들고 털면 구심이 곧바로 투수에게 경고를 주고 두 번째로 발각되면 볼로 판정하기로 했다. 또 경기시간 촉진을 위해 구원투수는 교체 통보와 함께 신속히 마운드로 이동해 2분 45초 내에 연습투구를 마치도록 했다.
김정란기자 peac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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