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전 경찰대 교수)의 ‘포르노 합법화’ 발언으로 여론이 떠들썩하다. 내용인즉슨, 지난달 ‘딴지일보’와의 인터뷰 도중 기자가 “포르노 합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표 후보가 “단도직입적으로 찬성”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옳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 종교단체에서도 수년 전 표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르노의 합법화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실 현실의 미디어 환경에서 포르노그래피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직간접적으로 매일 수많은 포르노 관련 콘텐츠들을 접하고 있다. 뉴욕대 칭 선(Chyng Sun) 교수는 “인터넷 콘텐츠의 36%가 포르노이며 검색 4건당 하나는 포르노에 관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포르노를 처음 접하는 평균 나이는 10세 이하다.
|
그래서 ‘합법화’에 대한 얘기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포르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법적 인정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포르노의 합법화로 콘텐츠가 무한대로 늘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포르노의 큰 흐름 중 하나는 하드코어 장르(수간, 혼음, 근친상간, 사디즘·마조히즘 등 이상성애를 즐겨 다루는 장르)다. 미국의 과학저술가인 개리 윌슨의 발언에 따르면 인터넷 포르노 역시 다른 모든 중독 현상처럼 감각을 무디게 만들며 포르노가 흔해질수록 자연스러운 성은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신지식의 최전선’ 저자 최혜실 교수는 ‘포르노는 현실과 다른, 상상력을 펼친 예술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현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성과학연구소 이윤수 소장도 “난폭한 성행위 묘사에 길들여지면 실제로도 상대를 폭력적으로 다루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 후보의 말처럼 우리 사회의 성은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테두리 안에 갇혀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의식을 발전시켜야 할 영역인 것도 확실하다. 하지만 건강한 성 의식을 위한 제동장치 역시 반드시 공존해야 한다.
‘이중적인 성 문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청소년 층에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음란물 문제를 차단할 수 있으며, 종교계 등 반대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포르노 합법화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
ssin@sportsseoul.com
기사추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