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스포츠서울]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김현중이 A씨에게 보낸 문자내용에 대한 해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달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폭로한 민망한 내용의 문자들은 7개월 동안 4번이나 임신하였다는 피의자와 김현중씨가 나눈 문자들로써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로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범죄 행각"이라고 문자 메시지 폭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문자 내용은 특정 부분만 의도적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마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과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의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임신쟁이 새끼'라는 말은 피의자가 단 기간에 여러 번 임신하였다고 하니까 김현중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임신을 잘 시키는지 자신에 대하여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설명한 뒤 '내 젓자(정자) 튼튼해서 시러(싫어)', '무슨 임신 기계냐?' 등의 폭언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하여 임신이 너무 잘 된다고 자조적으로 한 말"이라면서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한 "'돼지 같은 게 걸려서 퍽(뻑의 오타)하면 임신이라니'의 '돼지'는 피의자의 애칭이며, 호리호리한 체격으로서 뚱뚱하지도 않은데 너무 잘 먹어서 김현중씨가 평소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피의자가 걸핏하면 임신이라니'라는 말이지 피의자를 돼지라고 비하하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측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번달 안에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김현중 쪽에서 아이가 친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를 법원에서 확실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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