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음주운전자


[스포츠서울]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자도 특별사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화제다.


지난 2009년 28일 도내 경찰서 교통계와 민원실에는 음주운전자들의 전화 문의가 수십 통이 걸려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계획을 발표하자 자신이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한 음주운전자들이 일제히 전화통을 붙잡은 것이다.


이날 민원실에는 "벌금은 안 내도 되느냐", "초범인데 면허시험은 언제 다시 볼 수 있느냐"는 질문도 쏟아졌다. 세부안에 따라 음주운전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자신이 '생계형' 임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당시에는 사면 대상이 생계형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중지된 서민들을 포함한다고만 돼 있을 뿐 취소자도 해당되는지 재범도 포함되는지 등 결정된 것이 없었다.


이어 지난해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부는 또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등 871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고 이밖에 음주운전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 재자 등 289만 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되며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 면제, 기간 중인 사람은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처분 면제와 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해제됐다.


한편, 7일 정부가 검토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 명을 넘는 것은 물론 특히 음주운전자도 1회 적발자에 한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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