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후 이동통신 가입요금 18% 하락. 미래창조부 자료. 지난달 평균 3만7천7원. 네티즌들은 단말기 구입가격이 배제된 허수라고 비판.

우체국알뜰폰 0원 요금제 사진
단통법 시행 이후 알뜰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포츠서울]일명 단통법 시행이래 이용자들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18% 하락했다는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대해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다. 가입요금은 하락했다 하더라도, 단말기 구입가격이 비싸져 오히려 가계의 이동통신 관련 비용은 전체적으로 늘었을 것이란 주장을 네티즌들은 펼치고 있다.

◇미래부, 4만5000원대에서 3만7000원대로 싸졌다.
15일 미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지난해 10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대비 18.0%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들이 부담하는 평균 실질요금액으로,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달인 지난해 10월 일시적으로 3만9956원, 11월 4만276원으로 등락했던 평균요금은 12월 3만8707원, 올해 1월 3만8783원을 거쳐 지난 2월 3만7007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로, 이는 이용자들이 고가 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호하는 분위기와 맞닿아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0%에 달한 반면에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0%에 불과했다. 이용자 10명 가운데 9명은 중저가 요금제를 택했다는 얘기다. 중저가 요금제가 90%선을 돌파한 것도, 고가 요금제가 10%선을 위협받는 것도 이통시장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분위기상 앞으로도 중저가 요금제 강세, 고가 요금제 약세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입요금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가계통신비 부담은 기대만큼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G 요금제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대다수가 LTE 요금제로 갈아타는데 LTE 요금제는 같은 등급간에 있는 3G 요금제에 비해 다소 비싼 경향을 보인다.

◇네티즌들, “과거 공짜로 사던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것은 어떻할건데?”
단통법 시행이래 줄곧 시간이 지나면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미래부의 이날 자료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네이버 이용자 kgnu@@@@는 “통계에 대한 의문점 첫째, 왜 실구입원가는 제외하고 요금제에 대한 통계만 나왔느냐? 폰 구입비가 작년에 비해 몇십만원 비싸진걸로 체감한는 사람이 많을텐데... 진짜 요금절감 효과가 있었다면 구입원가도 비교해야하는게 맞지않은가?”라고 반문하며 “둘째, 왜 작년이나 재작년 평균 요금제와 비교한게 아니라, 작년7~9월 딱 3달만 특정해서 요금비교를 했는가? 작년 7~9월이 빙하기였고, 대리점마다 고가요금제 외에는 정책도 거의 없었던 시기였는데 말이죠”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이용자 jhgf@@@@는 “비싼 요금제를 쓰고 싶어도 기기값이 하도 비싸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금제로라도 돈 아껴야 하는 우리 소비자들 어떡할 겁니까”라고 하소연했다.
조병모기자 brya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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