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출처 | 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클라라, 클라라


[스포츠서울]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한 가운데 과거 그의 광고 영상이 새삼 화제다.


지난해 2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클라라가 스타킹을 직접 스타킹 신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 한 편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한 압박스타킹 브랜드와 소셜커머스의 합작 광고로, 클라라도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 클라라는 검은색 탱크톱과 핫팬츠 차림으로 스타킹을 신는 시범을 보인다. 이 영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낸 몸매와 스타킹을 신는 자세 등이 민망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 모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설레인다' 등의 문자를 보냈고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며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고 밝혔다.


클라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황당하다", "클라라, 민망해라", "클라라, 문자 내용 소름", "클라라, 진짜야?", "클라라, 충격이다", "클라라, 말이 달라", "클라라, 진실이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혜연 인턴기자 new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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