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백승관기자]
법원 강제조정 확정·형사처벌 사례 잇따라… 업계 자정 목소리 높아져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고객 정보를 셀러(판매자)가 무단으로 전용·유용하는 사례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내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사가 소속 셀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조정 사건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종결됐다. 해당 사건에서 판매자(셀러) 측은 플랫폼 입점 과정에서 획득한 고객 정보를 계약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한 혐의로, 이미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납부를 마친 상태였다. 민사 분쟁에서도 법원은 플랫폼 운영사 측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양측 모두 이의신청 없이 조정이 확정됐다.
구조적 취약점과 정보 남용 실태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라이브커머스 생태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의 단면으로 본다. 라이브커머스 특성상 방송 중 수집되는 고객 구매 이력, 연락처, 관심 상품 데이터는 플랫폼과 셀러 양측에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일부 셀러가 이를 플랫폼 이탈 후 독자적인 영업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는 방식으로 악용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수반한다. 이번 사건처럼 형사와 민사가 병행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로, 플랫폼 운영사들의 법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의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강화필요
국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클릭메이트(구 퀸라이브) 관계자는 “플랫폼 신뢰는 고객 정보 보호에서 출발한다”며 “계약 위반이나 정보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민·형사 양면의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셀러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계약서상 의무 조항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표준 계약 관행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수록 셀러-플랫폼 간 정보 이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위반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업계 표준 계약 관행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장기의 느슨한 관행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다.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가 연간 6조 원대로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플랫폼과 셀러 모두 고객 정보를 자산이자 책임으로 인식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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