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김호중(35)이 30일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다. 형기 만료일보다 약 5개월 이른 출소다. 법적으로는 공연과 방송 활동도 가능하지만, 음주 뺑소니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김호중은 이날 오전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를 나선다. 2024년 5월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된 지 약 2년 1개월 만이다. 당초 형기 만료일은 오는 11월 24일이지만,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가석방은 형 집행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보내는 제도다. 별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형기를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가장 큰 관심은 복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김호중의 가수 활동에 법적인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는 YTN라디오 ‘사건파일’에서 “가석방은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집행하는 개념”이라며 “보호관찰 조건이 붙지만 생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 씨의 본업인 공연이나 방송 출연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초기에는 보호관찰관이 동행하거나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재범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적으로 탄력적인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과 도주, 범인도피교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적잖은 파장을 남겼다. 사고 직후 추가 음주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됐고,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도 했다.
출소를 앞둔 김호중은 팬카페를 통해 “잘못은 뼈에 새겨 간직하겠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겠다. 노래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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