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방해 통한 상장폐지 시도 차단·물적분할 시 소수주주 동의 의무화
박홍배 의원, “대주주만 이익 보고 소액주주만 피해 보는 구조 반드시 바꿔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상장회사의 고의적 상장폐지 시도와 물적분할 과정에서 반복되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상장회사들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감사 업무를 방해해 감사의견 거절을 유도하고, 이를 상장폐지 절차로 연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즉시 알려지지 않아 주주와 투자자들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소수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감사인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감사인이 해당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이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되어 고의적 상장폐지 시도를 예방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들이 기업가치 훼손의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주주가 의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소수주주의 반대 의사가 의사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물적분할을 추진할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들 가운데 출석 주주의 과반수 동의와 함께 대주주 보유분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the Minority)’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소수주주들의 실질적인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장치와 같은 취지다.
박 의원은 “대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가져가고 소수주주는 주가 하락과 기업가치 훼손의 부담을 떠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소수주주 보호를 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주주권 보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수주주 보호 2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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