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던 중 검거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에 달하는 0.165%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손승원이 여자친구에게 사건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돌리라고 지시하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 등의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지어 선처를 호소해오던 손승원이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손승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며 2017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동승자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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