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 고소 사건 이후 이른바 ‘갑질 학부모’ 논란에 휩싸이며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당시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주호민은 지난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SPNS TV’ 영상에 게재되어 ‘나락을 가면 어떤 느낌이냐’는 질문에 “내가 2023년 7월에 나락을 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갑질 학부모’ 이미지가 생겼고, 이후 방송 일도 뜸해지며 언급하기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나락에 가면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인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똑같이 겪는다”고 고백했다.

주호민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라 생각했고 해명하면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모든 언론과 유튜브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방에서 두들겨 맞는 느낌이라 그저 웅크리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찾아온 ‘분노’의 단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털어놨다. 그는 “‘왜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싶어 열이 받았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 가족들에게도 ‘왜 일을 이렇게 키웠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우울은 계속 가지만 지금은 ‘우울’과 ‘수용’ 단계인 것 같다”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경험들을 이야기에 담아서 만화로 그리는 과정에 있다”며 “다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여 웹툰 작가로서의 복귀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022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되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이후 녹음된 파일에서 특수교사 A씨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부모가 몰래 수집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부모가 교사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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