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부문 위한 잠정합의안에 타 부문 반발

최종 찬반 투표 하루 앞두고 노노 갈등으로 번져

주주총회 예고…승인 없이 무효화 강조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율이 90%에 육박했다. 투표 결과를 하루 앞둔 상황,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특별경영성과급을 받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소속이기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정 부문에만 쏠린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졌다. 여기에 주주들의 반발 움직임도 포착됐다.

삼성전자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오늘(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이에 대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동행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DX(가전·모바일) 부문 등의 노조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은 DX 부문보다 약 100배를 더 받는다. 타 부문과 비교해 절반 이상의 혜택 차이를 보인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졸속합의는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는 대표조합과 회사의 합작품이다. 우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주들은 27일 이후 삼성전자 주주 명부를 확보한 후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정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합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인 대만의 TSMC에까지 번진 분위기다. TSMC 직원들은 연간 성과급이 최대 15% 삭감될 수 있다는 소문에 파업을 언급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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