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업체 보증 인정 특례 2년 연장 확정
잠수함·호위함 수출 확대 및 K-방산 경쟁력 강화 기대
성일종 “함정 건조업체 위한 실질적 제도 지원 지속 추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잠수함과 호위함을 건조하는 체계업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규칙’ 개정안이 발효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형 조선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조선업체가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계약금의 20% 한도)를 인정해 보증 부담을 유예하는 특례 조항을 기존에 이어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특례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지난해 말 일몰됐다. 그러나 최근 잠수함·호위함 등 함정 수출 사업 확대와 함께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특례 연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련 조선업체들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하며 특례 연장을 이끌어냈다.
성 위원장은 “함정 건조 사업은 계약 규모가 크고 건조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상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 부담이 상당하다”라며 “이번 특례 조항 연장으로 조선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특례 연장으로 조선업체들의 재정 부담은 약 1조 2546억 원 규모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추가 수주 여력이 확보돼 잠수함과 호위함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특례 조항 연장으로 함정 제조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했다.
성 위원장은 “특례 조항 연장으로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정 건조업체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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