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 조항 신설… 국가·지자체 책무 명문화
디지털 과몰입·문해력 저하 대응 위해 독서교육 국가 책임 강화
김영호 위원장, “독서는 AI 시대 가장 미래적인 교육”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독서교육을 국가 차원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서를 단순한 개인의 취미활동이 아닌 교육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모든 국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력과 학습 역량의 기초가 되는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기기 과다 사용과 숏폼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환경 확산으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집중력 약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가 정보를 탐색·생산하는 시대일수록 학생 스스로 읽고 이해하며 질문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독서교육을 개별 학교나 지역 차원의 자율사업에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공 교육정책의 한 축으로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독서교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학교·도서관·지역사회가 연계된 독서교육 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디지털기기를 잘 다루는 능력보다 AI가 제공한 정보를 읽고 판단하며 다시 질문할 수 있는 문해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독서는 가장 오래된 교육 방식이지만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미래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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