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2명이 사건 발생 197일 만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현장에 있었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 자택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이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사건 현장 식당의 CCTV 영상을 삭제하려 한 정황, B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점,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간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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