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ㅣ 고창=고봉석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고창군수 후보자 선출 합동연설회에서 제기된 조민규 후보 발언과 관련해,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고추종합유통센터 입주기업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은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지급기한을 3년 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리조트 부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로 잔금만 남아 있으며, 납부기한 조정은 인허가 지연과 민원 등 외부 요인을 반영해 계약 범위 내에서 약 6개월 연장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금조달(PF)을 이유로 사업이 무기한 연장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시협약에 따라 3년 이내 착공 의무가 있으며 장기 지연 시 계약 해제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 권한이 부여된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협약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재무구조와 투자조건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자료는 군의회에 제출돼 검토와 감시가 이뤄지고 있어 내부 통제는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추종합유통센터 입주기업을 ‘부실기업’으로 규정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은 해당 시설이 과거 운영 효율 저하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이후 기업 유치를 통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식품기업 ㈜에스비푸드가 인수 후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사업 전환을 진행했으며, 지역 고용과 농산물 구매 조건을 계약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업은 약 267억 원 규모 투자와 70명 고용 계획, 고창산 농산물 구매 등을 제시했으며, 이후 리모델링과 설비 반입 등 후속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군은 일부 자금 문제만으로 기업 전체를 부실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고창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한 오해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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